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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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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9  1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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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조희송)는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안전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인하수도관리지역에 설치된 50톤/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공동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0톤/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는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고,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한강 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강수계위는 이를 위해「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공동관리 비용(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은 경기도가 지정한 개인하수도관리지역에서 기금 785백만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받아 처음 추진된다.

상기 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라면 7개 시·군 하수과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규모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거쳐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운영·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 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속가능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대규모뿐만 아니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오염원 관리도 중요하다”며,“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한강 상수원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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