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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친환경 청정사업, “관리는 철저하게, 업무는 간소하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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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8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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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관리 강화와 업무 처리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지난 15일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그간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중 나타난 미비사항과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효율적 사업 관리, 사업의 전문성 확보, 업무 경감 및 간소화 방안 등이 반영되었다.

기존에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신청서를 시․군․구 관리청이 수계위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던 것을 시․도가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친환경 청정사업이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 시행 주체를 확대하여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사업 시행 주체에 추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을 신설하여 사용연한이 경과한 시설․장비까지 관리해야 했던 관리청의 관리 업무를 경감하고, 사업 완료 후 별도로 제출하던 ‘준공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자료를 동시에 제출토록 변경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친환경 청정사업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약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분야는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등 6개 부문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친환경 청정사업은 한강 상류지역 지원과 수질 보전의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한강 상류 지역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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