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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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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8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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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환경교육의 학교․사회 전 분야 활성화 방안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6일에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환경교육 실시,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환경교육 실태조사 신설이다.

또한 지역환경교육센터 중 광역환경교육센터는 도에서 지정관리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현재 도내 지정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광역단위로 경남환경교육센터(환경교육원) 1개소, 기초단위로 5개소(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가 있다.

조용정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의 제도적 지원체계 개선으로 환경교육의 기반이 강화되고 사회환경교육이 일상화 되어 도민의 환경교육 인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에서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은 5월 4일까지 전화나 전자우편, 서면 등을 이용해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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