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 빈집 관리 협력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18  09:25: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4월 18일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년 전국 빈집은 10.8만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