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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노후화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35% 급증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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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3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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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강남, 양천 등 6개 소각시설의 정비를 위한 운영 중단 등으로 소각하지 못한 생활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됨에 따라, 지난 3개월 평균 반입량보다 지난 8일까지 반입량이 35.1%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의 생활쓰레기 일평균 반입량은 1월 2,179톤, 2월 1,265톤, 3월 2,640톤으로 평균 2,396톤을 유지했으나, 4월1일부터 8일까지 일평균 반입량은 3,238톤으로 3개월 평균대비 842톤이 늘어나 35.1%의 증가율을 보였다.

4월부터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급증한 이유는 강남구, 서초구 등 8개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강남소각장의 경우 저장조 검사를 위해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소각량을 줄였고, 인천 서구, 중구 등 6개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청라소각장,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등 3개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천소각장, 경기 광명, 과천, 양주 소각장 등은 노후시설 정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소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1개 지자체의 지난 3개월 수도권매립지 평균 반입량은 857톤인데 비해 4월1일부터 8일까지 반입량은 1,590톤으로 85.5% 증가했다.

공사는 2026년 생활쓰레기 매립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매립량을 줄이기로 3개 시·도가 합의한 반입총량제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시설들의 노후화로 반입총량제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제를 초과해 5~10일의 반입정지 벌칙을 받고, 162억원의 가산금을 납부했다.

현재 3개 시·도에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모두 32곳으로 이 중 19곳이 사용연한을 초과한 노후시설들이다. ‘95년 4월부터 운영한 강남소각장은 27년, 양천·광명 소각장은 26년, 과천소각장은 21년, 청라소각장은 20년, 양주소각장은 15년이 경과했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처리지침은 소각시설의 사용 연한을 50톤/일 초과 시설은 20년, 50톤/일 이하 및 2005년 이전부터 운영한 시설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양주시를 제외한 5개 소각장은 사용연한 15년을 5~12년 초과한 노후시설들이다.

공사 이희문 반입부장은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금지에 대비해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시설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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