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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공회전으로 대기오염 유발 우려”텀블러 사용 선택도 어려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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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3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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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월12일 ~ 2월19일 (11:30~13:00) 서울시 소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운영 매장 10개소에서 10분당 대기 차량 수와 차량 1대당 평균 공회전 시간, 텀블러 사용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10분당 평균 대기 차량 수는 7.6대로 파악되었으며, 차량 1대당 평균 공회전 시간은 11.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안 되고,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한다.

드라이브스루 장소가 공회전이 제한되는 장소는 아니지만, 공회전 제한 장소 최대 제한 시간의 2배 이상 평균적으로 자동차들이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납부하여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텀블러 사용에 대해 드라이브스루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메뉴에는 텀블러를 별도로 체크하는 메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스피커로 별도 요청을 할 경우 커피를 받는 곳에서 텀블러를 전달하여 커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텀블러를 소지하는 소비자에게 이중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텀블러 소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장애 요인을 추가시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키오스크 자체에서 텀블러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GCN3무운동 단장은 “스타벅스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드라이브스루의 경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텀블러 사용의 장애요인으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발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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