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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지원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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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1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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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합동으로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화학물질 관리가 열악한 사업장 15개소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기술지원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직접 취급시설 진단 및 기술지도·교육 등 원스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단의 주요 내용으로 한강청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 취급시설 관리기준 등 법령 사항을 안내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기준 여부와 안전진단을 지원하며, 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요 지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용, 보관 등) 세부 기준 안내, 운영·관리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 등 법령 이행사항 등 행정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법령 미숙지나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사례 방지 등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기관별로 별도 실시해왔으나,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자금이나 기술 등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4월 중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소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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