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강은미 의원, 11년만에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발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07  16:01: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은 옥시와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조정안에 부동의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기업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꼴”이라며 “가해기업은 피해자들을 위한 조정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11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4억원, 최중증 피해자에게 최대5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체 규모 9,240억원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약 7,657명으로 이중 4,291명(약 56%)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조정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옥시와 애경이 지난 6일 ‘부동의’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두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에도 가습기살균제는 ‘중대시민재해’에 속한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중재법은 공무원의 처벌도 빠져버리고, 중대시민재해에 기업의 양벌규정도 빠졌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처벌을 포함시키고, 중대시민재해에 양벌규정으로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조항 등을 추가했다(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20조(공무원의처벌) 등)”고 말했다.

가습기 참사 사고 11년 간 목숨을 잃고 평생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시민들이 더 이상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국회는 중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빠르게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