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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취약지구 433곳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 홍수대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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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5  0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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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하천 홍수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음에 따라, 하천 홍수예방 능력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30일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수대응대책 보고회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합동조사는 국가하천 전 구간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합동조사 결과, 홍수취약지구는 총 433곳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아 월류 위험이 있는 곳이 총 128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수관리구역이 109곳, 지류하천 중 국가하천 제방보다 낮은 구간이 59곳 순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배수문 설치, 퇴적구간 준설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지자체,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홍수정보를 공유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수방자재, 복구 인력 및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취약지구를 홍수정보 제공지점으로 등록‧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기상-수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홍수취약지구 상류 댐의 방류 시에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문방류 사전예고, 방류량 조절,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2020년 11월)했으며, 홍수예보 고도화, 댐운영 체계개선, 하천치수능력 강화 등 환경부 소관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풍수해로 인한 국가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총 대상 사업 843건 중 775건(92%)에 대해 재해복구를 완료했고, 추진실적 및 집행관리를 통해 차질없는 준공을 독려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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