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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체결30년 지속된 낙동강 물문제, 공유와 상생의 첫걸음 내딛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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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4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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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하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환경부 장관, 민간 공동위원장)에서 작년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함에 따라,그 후속조치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김 총리는 “낙동강 상류 지역 물 문제는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다”고 하면서,“구미와 대구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에 함께 의지하면서, 맞닿아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물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원만하게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물은 나누고, 지역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마련한 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역주민들도 계시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더 활발하게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함으로써 이해와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체결된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일 평균 30만톤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공급한다.

둘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으며,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셋째,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협정서에 포함된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해평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증설을 지원한다.

둘째, 대구시는 협정 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구미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를 돕는다.

셋째, 경상북도는 해평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협력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구미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국무조정실은 협의회를 두고, 상생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한다.

김 총리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 발전방안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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