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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정책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민·산·관이 함께 화학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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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31  1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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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4월 1일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2년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 소통·참여 체계(플랫폼)를 운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정관리체계로의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이 우선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2030년 이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의 첫 단계로, 민·산·관이 함께 ‘중장기계획’에 담길 목표와 비전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유해성에 따른 지정관리체계 개편’과 ‘범국민 참여체계 운영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성에 따른 지정관리체계 개편과 같이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는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와 병행하여 열리며, 토론회 영상은 4월 중순 이후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그간 화학물질 관련 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했었다”라며, “이런 자리를 통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이경석)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 소통·참여는 환경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민주주의 실행의 의미를 갖는다"라며, "정보 접근과 의사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자리가 다양한 환경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김이레)은 “화학안전정책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제도 및 관리체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계도 바람직한 화학안전체계 구축 및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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