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남해군, 폐현수막이 장바구니로 다시 재활용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3.29  11:31: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면 새마을부녀회 정민숙 회장이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지역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상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민숙 회장은 그냥 버려지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지만 강한 재질 특성상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폐현수막 재활용 작업'에 뛰어들었다.

정민숙 회장은 별도의 가르침이나 도안도 없는 상태에서 평소 다진 바느질 실력과 눈짐작만으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제작에 나섰다.

처음에는 몇 번 실패도 있었지만, 어느새 보기 좋고 간편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가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폐현수막 장바구니는 올해 서면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면 새마을표 수제 반찬 나눔데이 행사에서는 도시락 가방으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 재생비누 배부 시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사용될 예정이다.

정민숙 회장은 "생명을 다한 폐현수막은 사실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재질이 튼튼해 약간 변형만 하면 좋은 물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제작 과정 등 재봉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만들어진 장바구니가 자연을 지키는 생명살림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