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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396대 보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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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8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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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3월 28일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278대, 하반기 118대 등 총 396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이륜자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대당 최소 8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2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60%는 일반, 20%는 법인·기관, 1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했으며, 10%는 배달용 차량 구매자에 별도 배정했다.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 대전시민이나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개인사업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세대 제한 없이 1대, 법인(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개인사업자 포함)은 최대 5대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후 제작 ‧ 수입사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대상자 선정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의 구매 신청 접수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2년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매수자에게 모든 의무사항(의무운행기간, 보조금 반환의무 등)이 인계된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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