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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19개 외국어로 온라인 안전교육 제공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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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8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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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오늘(28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을 통해 우르두어(파키스탄) 등 4개 언어를 추가해 총 19개 언어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안전 종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내의 모든 종사자가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이다.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종사자 교육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해, 화학물질(제품) 사고사례, 화학사고 행동 요령, 화학물질의 환경․인체 영향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에 우르두어(파키스탄), 테툼어(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어, 라오스어 등 4개 언어가 추가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에게 모국어로 번역된 화학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8년부터 영어, 필리핀어 등 4개 언어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종사자 교육을 시작하여 매년 언어 종류를 늘려 이번 4개 언어를 포함해 총 19개 언어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학안전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화학안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왔다.

해당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수강과목을 신청(과목명: Training for Foreign Workers)한 후 온라인 상에서 수강할 수 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화학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외국어 서비스 확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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