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산업현장 부처 합동 단속환경부·고용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집중 단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3.28  08:43: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022년 초 ㈜두성산업(경남 창원)와 ㈜대흥알앤티(경남 김해)의 근로자들이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컬’이 만든 세척액을 쓰다가 유해화학물질에 중독된 사건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여부,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하여,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체들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 및 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