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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중·소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추진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1,200여 개 대상 교체비 90%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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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5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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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927억(국비 515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중·소 사업장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별도로 설치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년부터 ‘21년까지 국고보조금 총 3,989억원(국비 2,224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소재 4,680여개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여러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악취 유발 사업장 8개소와 인천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 제조업 11개사에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5.6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설치한 방지시설은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방지시설 설치를 고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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