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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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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3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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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도내 소와 염소 13,754 농가‧82,000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관리 소홀과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개체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항체양성률 일제 상향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고자, 매년 상·하반기(4월, 10월) 연 2회 소·염소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경남도의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32억 원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에 101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5억 원, 그리고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정기 일제접종은 도내 모든 소, 염소가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7개월 이상)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농가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사육규모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축주 혼자서는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내 110명의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은 2∼8℃로 상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는 예방접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온(15∼25℃)에 두었다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2∼3시간)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구제역 백신으로 승인된 모든 제품은 소·염소는 어깨부위, 돼지는 목 부위 또는 귀 뒤에 반드시 근육 접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화농 발생을 우려하여 무침주사기를 사용하여 피내접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방법이 아니다.

도는 상반기 일제접종을 마친 개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을 해 4주 내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지만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소·염소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 동안 전 두수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접종 누락 개체 관리와 정확한 백신접종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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