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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침수방지 예산 67억 원 절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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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1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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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아라뱃길 공사로 인해 발생한 매립지내 저지대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지하배제 방식을 노면배수 방식으로 전환해 6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제30회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밝혔다.

저지대 침수는 지난 10년 동안 3회(2010, 2012, 2018년) 발생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저지대 침수로 인하여 매립지내 각종 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 지하배제 방식

저지대 침수의 첫째 원인은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매립지 우수배제의 방향이 굴포천(남)에서 안암호(북)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수배제 유역면적(0.107㎢)의 누락과 20년 강우빈도에 맞춘 펌프장 시설의 용량부족도 침수 피해를 증가시켰다.

이에 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수도권매립지 치수안정성 설계용역(2019.11월)’ 결과 15㎥/min 규모의 펌프장 신설에 총 건설비 6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면배수 방식 단면도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용역 보고서가 제시한 15㎥/min의 용량을 만족시키면서 노면에서 우수를 집·배수하는 노면배수 우수배제 시스템을 대안으로 도출해 9천3백만 원의 공사비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6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유호영 기반계획부장은 “배수는 반드시 지하관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면배수 방식으로 침수피해를 해결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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