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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기총량관리사업장과 간담회 진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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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7  0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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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2023년도에 할당을 다시 받아야하는 133개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17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홀’에서 폐기물 처리 분야 사업장 39개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133개 사업장은 2018년도에 오염물질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으로,2022년 11월까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배출시설의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및 최근 5년간의 활동도(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평균값을 활용하여 정하며,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서는 연도별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대기총량관리제도 설명, ▲사업장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미세먼지 총력대응기간 협조요청,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애로사항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총량관리사업장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총량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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