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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후 경유차 역대 최대량 조기 폐차 지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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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5  0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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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역대 최대 물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15일 총예산 354억 원을 편성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전년 대비 1만 5800여 대 늘어난 3만 8000여 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각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조기 폐차 210만 원, 신차 구입 90만 원)이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는 최대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100만 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지원금이 4000만 원이다.

올해는 조기 폐차하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승용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로 구분해 지원한다.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지원하고 경유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를 신규 등록하면 신차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한다.

그 외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지원하며, 경유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하면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부착 불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조기 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절차 등 조기 폐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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