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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10곳 선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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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4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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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정애 장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국제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제3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연간 1억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혁신형 물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innowater@kwp.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형 물기업에 신청하려면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3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사업화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바이코리아(buykorea) 온라인특별관을 구축하고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을 통해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구축·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 20곳은 2021년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약 10% (4,170억 원→4,601억 원) 증가하고, 14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외 인증 23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40건, 혁신제품 및 시제품 지정 6건으로 혁신 기술 고도화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은 해외 지사 및 대리점 설립 등으로 해외 진출에도 노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에이치에스씨엠티는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에 해외 지사를 설립했고, △㈜썬텍엔지니어링은 미국에 이어 지난해 대만, 태국에도 수질계측기 성능시험(테스트베드)에 성공해 신규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자인테크놀로지㈜는 터키에 초음파 유량계 21대, △㈜더오포는 경사판 침전지를 홍콩에 25억 원, 인도네시아에 4억원 납품하는 등 해외진출 성과와 가능성을 보였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으로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은 국내에서 나아가 세계 물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물산업을 한단계 성장시키고 그 성과는 보다 안전한 물관리와 맑은 물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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