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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올해 3.75배 확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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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8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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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유기 동물 입양 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도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세종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한 동물은 총 537마리로, 이 중 266마리가 새로운 주인의 품으로 입양되면서 시는 전국 시·도 기준 1위에 해당하는 입양률 49.5%를 기록했다.

 이에 시는 보호 중인 유기 동물 입양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예산과 범위를 지난해 600만 원, 40마리에서 올해 2,250만 원 150마리로 전년 대비 3.75배 대폭 상향·추진한다.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은 관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일반시민이 대상이며, 입양 후 6개월 내 신청하는 동물진료·등록·미용비 등 금액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관내 동물미용·호텔업 1곳 등 민간업체와 연계해 유기견 미용·관리를 통해 입양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 유기 동물 입양사업’을 함께 시행해 입양 활성화의 동반상승효과를 높이고 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유기 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참신하고 효과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유기 동물 문제와 동물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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