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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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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7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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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3. 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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