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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위해 국제협약 합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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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3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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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28일 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그 동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환경총회의 결의안들과는 다르게 그 범주를 ‘해양’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협약안을 마련하겠다는 세부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 제3차 유엔환경총회, 지난해 9월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장관급 협의회’ 등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동향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협약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하고, 페루·르완다에서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협약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제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플라스틱의 생산·유통, 소비, 처리, 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국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19),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 등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수립한 국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저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대책과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간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 협약 내용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플라스틱 쓰레기 등 해양폐기물 문제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 정부도 20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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