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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주택은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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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2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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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접수기간(‘22년 3월 2일 ~ 예산 소진 시)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리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슬레이트 자재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또한 일반가구의 처리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아래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일반가구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자재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주택 최대 352만원, 비주택 5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철거 후 지붕개량비용은 예산 범위 내 최대 382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자 접수는 속초시청 환경과(033-639-2335)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철거 및 지붕개량은 2022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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