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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 사업 공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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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8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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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사업 공모’를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기 위해 지자체,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의 유형(모델)을 찾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1일에 열린 ‘제21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 상정된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에서 기존 충전 기반시설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그간 무공해차 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충전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충전사업의 유형을 발굴하여 충전시장의 다양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사업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이며, 지자체의 경우 충전사업자 등과 협력(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

선정 대상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충전소, 전기상용차 집중형 충전소, 충전취약지역 기반시설 개선 등 전기차 보급과 연계한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다.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참여기업이 제시하는 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을 포함한 사업, 전기상용차 전용 충전소 구축사업 등은 우대하여 선정한다.

환경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초급속, 급속, 중속, 완속,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을 위한 보조금(총 430억 원)을 지원하며,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차량 구매 보조금의 우선 할당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공모기간 중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선정은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제안서의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무공해차 전환계획과 충전기 구축계획의 연계성, △충전취약지역 개선 기여도, △상용 무공해차 보급에 기여, △민간투자(차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 확대와 다양한 수익유형 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최소 5년 이상 운영·관리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핵심은 충전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충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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