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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장,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 사업장 현장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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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4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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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비, 관계부처 합동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자발적 협약 사업장 이행현황 확인, 불법배출 의심지역에 대한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월 24일 포천시 자원회수시설(포천시 신북면 소재)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가운데)이 24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을 찾아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최대 80톤의 선별·분리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폐열은 주민편의시설 등에 공급하고 있다.

포천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021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 설정, 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첫 번째)이 24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급증한 상황에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포천시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3월 고농도 시기에 대비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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