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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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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4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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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1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기폐차(8,00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800대) ▲엘피지(LPG) 화물차 구입(150대)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50대) 등으로 추진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결정된다.

이에따라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액은 300만 원까지이다.

신차구입을 무공해차로(전기․수소차) 구입시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된다. 단 경유차구입은 제외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엘피지(LPG)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엘피지(LPG)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는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생계 및 차량구입 가격이 높은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등)․영업용․3.5톤이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며, 일반 자가용은 연식이 최근인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차 구입 신청은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1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조기폐차 신청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4건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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