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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국가습지보호지역’지정 의견 수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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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7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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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심내 습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갑천 자연하천구간(3.7㎞)을‘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 ~ 서구 월평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에 이르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수달, 원앙, 낙지다리 등 법적보호종 13종을 비롯하여 800여 종의 육·수상 생물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수달 ․ 삵 ․ 큰고니 ․ 말똥가리 ․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종 5종서식할 만큼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우수하며, 또한 월평공원과 접해있는 전국 유일의 도심내 습지로 열섬현상 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갑천‘국가습지보호지역’지정 정책 추진에 앞서 대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우선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www.daejeon.go.kr/seesaw)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3월 중 시민․환경단체, 습지 인근 주민, 관계자 등 습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와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지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월 중으로 환경부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전시의 의지와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습지는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시의 우수한 자산으로서 생태계 보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2년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하천은 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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