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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재생에너지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선정서울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 선정, 2026년까지 완공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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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7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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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2월 14일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서울특별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고양시와 합동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부지(고양 덕양구 소재)에 음식물과 분뇨를 통합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생산 및 도시가스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사업부지

순천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순천시 교량동 소재)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가하여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수소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칠곡군과 합동으로 구미 하수처리장 부지(경북 칠곡군 소재)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노후화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개량하여,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사업 및 지역주민 온수 공급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감도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설비가 2026년에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 약 14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9만 2천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부지확보, 지역주민 참여도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협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점차 전환하고, 신규 설치 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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