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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미세먼지 농도 ‘대기환경기준(15 ㎍/㎥)’달성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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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7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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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연간 ‘대기환경기준’(15 ㎍/㎥)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도시대기측정망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기질은 2020년에 비해서 초미세먼지는 17에서 15 ㎍/㎥으로, 이산화황(SO2)은 0.004에서 0.003 ppm으로, 이산화질소(NO2)는 0.018에서 0.017 ppm으로, 일산화탄소는 0.5에서 0.4 ppm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울산의 초미세먼지는 2015년 측정 첫해에 25 ㎍/㎥이었다가 지난해 15 ㎍/㎥으로 40% 감소하여 처음으로 연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했다.작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울산의 초미세먼지 증감율은 –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강원과 함께 가장 감소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연구원은 울산에서 문제시되었던 이산화황 농도의 감소에도 주목했다. 2018년 0.006 ppm이었던 농도가 지난해 0.003 ppm까지 50% 감소하여 7대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존은 0.032에서 0.033 ppm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며 미세먼지는 30 ㎍/㎥으로 변화가 없었다.

2020년 대비 미세먼지 등급 구분 중 최상위 등급을 나타내는“좋음”일수는 207일에서 243일로 36일(17%) 증가하였고, 초미세먼지도 180일에서 222일로 42일(23%) 늘어났다.

지난해 대기질이 개선된 결정적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가동률과 차량 이동의 감소, 국외 대기오염물질의 유입 감소, 중국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 그리고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저황연료유 사용 확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환경개선 투자유도, 그리고 계절관리제 시행 등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오염측정망 확대와 노후 측정장비의 교체 등을 통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대기질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현재 도시대기측정망 18개소, 도로변대기측정망 2개소, 대기중금속측정망 5개소, 산성우측정망 3개소 등 총 28개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측정된 자료는 연중 24시간 에어코리아(Air korea)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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