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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22년 주민지원사업계획 829억원 확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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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6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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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829억원 규모의 ‘22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14일 확정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수계관리위원회는 2000년부터 한강상류 12개 지자체에 총 1조 6,097억원 (연평균 7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2021년 대비 7.4% 증가한 829억원이 지원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등에 두루 쓰일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주민복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지원사업에는 678억원(2,537개 사업)을 투입한다.

도시가스설치·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사업에 376억원(1,836개 사업), 마을공동창고설치·태양광발전시설 등 소득증대사업에 126억원(473개 사업)을 지원한다.

5,400여 가구에 가계 생활비 113억원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운영 등 오염물질정화사업에 38억원(114개 사업), 장학기금 적립·운영 및 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육영사업에 24억원(56개 사업)을 지원한다

광역‧대단위 지역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작년 9월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사업(152억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행복마을 건립·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등 대규모 복지 기반시설 설치에 126억원(9개 사업), 도로정비·상수도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6억원(3개 사업)을 지원한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의 탄소중립 정착과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탄소중립 행복마을 건립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라며,“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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