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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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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5  1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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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LCA)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로드맵)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자료 제공에 있어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의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100% 선언(RE100)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2024년 7월부터 적용)했으며, 앞으로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2027년 7월 이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2023년 이후)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라면서,“산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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