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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산업단지 수질오염 완충저류시설 착공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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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5  0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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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갑천 수질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전산업단지에 11,8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조성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대덕구 대화동 63-11번지 일원(3필지, 2,296㎡)에 총사업비 303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 폭발 사고 등으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산업단지에서 사고로 유해물이 유출될 경우, 우수관 중간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시설에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한 후 방류하게 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면적 150만㎡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 1일 200톤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완충저류시설 조감도

이에 대전시는 면적 232만㎡, 특정수질 폐수배출량 1일 5,258톤, 유해물질 취급량 연간 187,250톤 규모인 대전산업단지를 선정하여 대전에서 처음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대전산업단지는 1979년 조성된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이다.

또한, 대전산업단지는 2020년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 2014년 화장품 제조업체 화재 등 최근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산업단지 내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완충저류지로 유입․처리하게 되어 갑천 및 금강의 수질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국가산업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5개 지구 중 제3지구인 대덕산업단지에도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완충저류시설이 완공되면 대전산업단지 내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돌발 상황으로부터 갑천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3대하천 수질오염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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