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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이후 77.8% 감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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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9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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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구 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0,694톤 대비 77.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1월 중 반입차량 567대 중 5.1%인 29대를 적발하여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하였다.

   
▲ 반입기준 위반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반내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 11대, 직경15cm이상 혼합된 차량 14대를 적발하여 벌점기준금액 7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하였다.

문제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벌점기준금액의 2~8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공사 이재일 부장은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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