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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올해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서 통합허가를 받은 대상업체는 소각․발전업 등 49개소이며, 그중 신규 허가 및 전년도 적발 또는 민원발생 등 정밀점검이 필요한 35개 사업장에 대해 금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 중심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3월, 12월), 고농도 오존대응(7~8월) 등 취약시기 수시검사를 집중하고, 필요시 굴뚝 오염도 검사를 통해 불법배출 감시․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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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발전시설에서 오염도 간이측정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통합관리사업장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통합허가 대상업종은 전기업, 폐기물 처리업 등 19개 업종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에서 통합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사후관리 위임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 현장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 현장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43개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허가배출기준 초과 6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등 10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원격 감시시스템(TMS)을 통한 기준초과 10건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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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과 오염도검사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용인시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굴뚝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
그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통합허가시 부여된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등 강화된 허가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단순 실수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강유역환경청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된 기록․보존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점검시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인 이행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우수사례 공유, 사업장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대면 SNS를 활용한 상시 소통채널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강력한 처벌 중심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 수준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협력적 자율규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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