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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슬레이트 처리' 16억원 투입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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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8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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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유해 물질로 지정된 슬레이트와 석면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군은 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에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슬레이트 철거 376동, 지붕개량 52동 등 모두 428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당 주택기준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이내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우선지원가구 52가구를 지정,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청군은 지정된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일정 협의 등을 거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지난해에도 13억 원을 투입해 32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한편 24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올해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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