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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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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7  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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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전자영수증 받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그린카드)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참여방법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실천활동으로는 ①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받기, ②화장품·세제 살 때 사용하던 용기 가져가서 리필해 오기, ③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하기, ④배달앱에서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기, ⑤그린카드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 등 5개 분야이다.

실천활동 중 한 가지만 참여해도 실천다짐 지원금으로 5천원이 지급되며, 활동에 모두 참가하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제도참여기업 시스템(모바일 앱 등)에서 자동으로 누적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회원가입 시 선택한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용카드사와 연계된 정산·지급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는 5월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월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4세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기후행동 1.5℃ 앱을 통해 연간 4회 진행되는 공모전에 참가하여 실천수칙 수행, 아이디어 제안 활동 등을 통해 상장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지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까지 함께 하면 일상 속 저탄소 생활 실천은 더욱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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