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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규모 확대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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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7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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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규모 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과기부를 방문해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 국내외 탄소중립기술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반(플랫폼) 역할 등을 할 수 있도록 건립규모의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분야 핵심 과학기술 전시 및 보급․확산을 위한 국립과학관으로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부터 건립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가 요청한 건립규모는 부지면적 2만 200㎡,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이는 당초(부지 1만 2000㎡, 총사업비 400억 원) 건립계획과 대비해 부지면적은 약 1.7배, 총사업비는 90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울산시의 요청대로 부지면적이 확장될 경우 건축연면적은 3층 기준으로 최대 1만 6,000㎡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게 된다.

건립규모 확대는 과기부가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인 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건립위치로 알려진 울산대공원 일원 옛 군부대 터 가운데 실제 건립부지로 어느 정도 면적을 반영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가 이 부지 전체(2만 200㎡)를 전문과학관 건립부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과기부는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에 대한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원형보존 가능성이 우려되는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6,800㎡) 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는 전문과학관 건립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직접적인 건립규모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있을 건립기본계획 수립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토부와의 개발행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건립규모 확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전문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등을 포함한 건립규모를 구체화하여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울산시는 과기부와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올해 첫 추경에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전문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들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국립 전문과학관이 국내외 탄소중립기술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반(플랫폼) 역할을 위해선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 백년대계를 위한 국립시설로 건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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