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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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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7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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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일 사업장·축사 등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악취를 줄여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5년간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총 130곳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총 14개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곳을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총사업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70%(설치비 최대 35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검토·평가한 뒤 최종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교체가 어려웠던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악취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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