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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변경 고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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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4  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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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4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변경,고시하여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개소로 확대(종전 39개소)하고,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13개소에서 22개소로 늘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저감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확대(’19년 : 32개소 → ’20년 : 39개소)하고, 제주와 남,동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정점(’21년 : 13개소)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최대 격월 1회로 단축해왔다.

올해는 이에 더해 제주연안에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6개소 추가하고, 격월 단위 조사 대상인 주요정점도 13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대한해협 연안과 동해연안에 위치한 4개소 정점에 대해서는 수층별 조사도 실시한다.

   
▲ 해양방사능 측정망 조사정점(2022년)

또한, 분석대상 방사성핵종도 확대한다. 바닷물에 용존되어 있을 수 있는 방사성스트론튬(90Sr)을 분석대상 핵종에 추가하여 해수에 대해서는 총 7개 항목을 분석하고, 해양생물의 경우 패각류뿐만 아니라 어류에 대한 방사성세슘(134Cs, 137Cs)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방사성핵종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12월까지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분석실과 실험실과의 시료 교차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실제 해역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분석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더욱 촘촘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분석결과도 누리집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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