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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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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4  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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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2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계획’을 2월 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전기차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구매 보조금은 대당 3,400만 원(국, 시비)이다.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주) ‘넥쏘’ 수소연료전기차 1종이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및 법인 등이다.

구매자는 울산시청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공고→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052-229-648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정보도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경제/일자리→에너지산업→수소전기차 보급)에서 알아볼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 기반(인프라) 확산은 수소경제 시대를 위한 시작이다.”며 “환경적이면서 경제성까지 우수한 미래차 수소전기차에 울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총 2,281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했다.
수소충전소는 총 10개소가 구축되어 다른 지역보다 충전 기반(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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