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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 환경보건범죄전담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甲기업 아연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甲기업 대표이사, 제련소장 및 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등 8명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결과, 2015년 부터 2021년 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사실, 오염된 지하수 양이 2,770만리터(ℓ), 카드뮴 오염도가 최대 3,300mg/L(기준치 0.02mg/L의 165,000배)에 이르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토양을 약 43% 축소한 허위의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봉화군으로부터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명령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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