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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도료 근절 위해 제조·수입업체 전수조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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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3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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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과 불법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상시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11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도료 VOCs 함유기준 ▲ 도료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제품 내의 VOCs 함유량이 기준의 80% 이상인 도료는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관리대상 도료를 118종으로 규정하고, 도료 용도별 VOCs 함유기준과 용기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다.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도료는 즉시 공급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명하고, 해당 업체는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해에도 수도권 지역 도료 제조·수입업체 98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기준에 맞는 도료제품만 공급하고,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함유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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