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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역량 국제적 인정받아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협정체결로 국제적 동등성 입증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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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3  0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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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1월 중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말 ‘온실가스 검증’ 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2021년 11월 29일)한 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이며, 상위기구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협정을 체결(2022년 1월 17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 활용 메카니즘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에 지난 2008년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참고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인정협력기구 회원국 간 양자협력 사업 등 국외 감축사업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MRV)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유럽연합 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ISO 14065)’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활용해 ’녹색금융‘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시범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 등 해외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의 국가 대표 인정기구로 탄소중립을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및 제품 탄소 내재량 등에 대한 검증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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