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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건설공사장 점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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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8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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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아침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는 대전․세종간 BRT노선을 외삼삼거리에서 신축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8년에 착공되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현장관계자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을 듣고,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건을 언급하며 건설·건축공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하여 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태정 시장은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시행하겠다” 말하며, “공적 책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한 현장 중심의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보고회를 열고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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