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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원안의결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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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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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26일 부산시 '2022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가 원안 가결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전 절차로는 체육공원 인접 도로에 대한 기장군 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남았다.

이에 기장군 숙원사업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장군은 이후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을 시행한 후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 약 23,690㎡ 부지에 축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야외운동시설이 접목된 산책로, 복합놀이터(물놀이시설)를 갖춘 다목적 종합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2억여 원을 투자해 조성 중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6년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오래 기다려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명품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불균형 해소와 일광 신도시와 기장·장안읍의 행복주택 건설 등으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참여 수요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생활체육공원이 기장군 최고의 가족 휴게 체육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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