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전 안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26  09:10: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충남도는 갑작스러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측 시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 안내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144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날 오후 5시에 발령해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적용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전 안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배출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등 비상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는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대기질을 예측·분석해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고농도 상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검토 등 미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예보로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내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