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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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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5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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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 공사 및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25일 오전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오래된 벽지 및 장판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진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2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체험(생태탐방원, 숲체험 등)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환경 소외계층이 없도록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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