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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집중감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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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1  1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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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제작한 산업단지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염지도를 기반으로 고농도 주변 사업장 대상 상시 집중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7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드론 등을 활용,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반복적으로 측정한 후,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분포와 고농도 지역(hot-spot) 확인이 가능한「산업단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오염도 지도(이하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시화, 반월 등 18개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산업단지는 중간 수준, 나머지 50개 산업단지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년에는 지난해 제작한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지도에서 확인된 고농도 지역(hot-spot)을 중심으로 집중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0개 산업단지는 연 1회, 중간 수준인 5개 산업단지는 연 2회,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18개 산업단지는 연 3회 감시하여 오염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집중 감시한다.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지도에서 고농도로 파악된 지역을 대상으로,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PRTR(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 등 환경부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고농도 배출 의심 지역 및 사업장을 1차로 선별한다.

1차로 선별된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은 `21년 하반기에 도입한 적외선 분광분석기(FT-IR)를 활용하여 사업장 배출구별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을 최종 선정한다.

적외선 분광분석기(FT-IR) 조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점검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1~3월)을 포함한 11~3월과 고농도 오존 발생시기인 5~8월에는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점검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연합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지도 등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관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첨단감시장비 추가·개선을 통해 감시체계 고도화가 이루어져 보다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사업장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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